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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그냥 반응이 궁금해서요”… 신세계 폭파 협박한 13살

by 매니악쓰 2025. 8. 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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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세계 로고

 

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을 올린 범인은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.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4천여 명의 대피, 경찰특공대 출동, 테러 위협 대응으로 이어졌다. 그리고 그는 처벌받지 않는다. 왜일까?

장난 아닌 장난: 백화점 폭파 협박의 실체

2025년 8월 5일 오후, 서울 명동 한복판이 마비됐다.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단 한 줄의 글 때문이다. “오늘 오후 3시,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 1층이 폭파된다.” 이 글은 순식간에 경찰과 언론의 긴급 대응을 불러왔다. 실제로 경찰특공대와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했고, 백화점은 전면 폐쇄되었으며, 약 4천여 명의 고객과 직원들이 대피했다. 모두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채 긴장된 오후를 보냈다.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글을 작성한 범인의 정체였다. 경찰 추적 결과, 그 범인은 다름 아닌 **제주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남학생**, **촉법소년**이었다. 그는 경찰 조사에서 “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서 올렸다”고 진술했다. “장난이었다”는 뜻이다. 그러나 결과는 절대 장난이 아니었다.

 

‘촉법소년’이란 이유로 처벌은 없다?

해당 사건의 중심에 선 중학생 A군은 **형사책임능력이 제한된 ‘촉법소년’(만 10세 이상 14세 미만)**으로,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다. 그렇다면 그는 아무런 법적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는 걸까? 엄밀히 말하면, **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‘보호처분’은 가능**하다. 소년법에 따르면, 촉법소년이 범죄행위를 했을 경우, 경찰은 검찰을 거쳐 가정법원에 사건을 송치하게 되며, 판사는 교육, 보호관찰, 보호시설 위탁 등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.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수위는 대부분 경미하다. 이번 사건처럼 **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사건**임에도 불구하고,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실질적인 처벌 없이 끝나게 되면, 오히려 유사 사례를 자극할 가능성도 존재한다. 더구나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나 욕설 수준이 아니라, **테러 위협**을 내포한 중대한 **공중협박** 혐의다. 국가기관이 실제 작동했고, 시민들은 실제 대피했으며, 업무는 마비되었고, 사회적 비용은 막대했다. 그렇기에 “처벌받지 않는다”는 결과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. 이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마주한 **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근본적 의문**이다.

 

호기심이 만든 공포… 그리고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

단순히 ‘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’ 폭파 협박을 했다는 중학생의 말은, 지금 이 시대가 직면한 **디지털 감각의 왜곡**, **처벌 인식의 부재**, **청소년 범죄 대응의 한계**를 모두 드러낸다. 정보 접근이 쉬워진 만큼, 위험한 표현도 더 쉽게 세상에 퍼질 수 있다. SNS, 커뮤니티, 메신저 등 익명성과 거리감 속에서 ‘실제 해가 없는 장난’이 어느새 **실제 해를 일으키는 범죄**로 변질되는 것이다.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해야 한다. - **촉법소년 제도는 지금도 유효한가?** - **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, 대응 체계는 충분한가?** - **호기심이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공포에 떨게 한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?** 이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, 다음 ‘장난’은 더 이상 장난으로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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